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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 군인 급식비의 5분의 4 불과한 해상공무원 급식비
-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도 6,470원으로 최저
- 다른 근로자와 달리 해수부 어업지도단, 해경 모두 ‘함정 중식비’ 없음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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