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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산업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 -

- 제정 법률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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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