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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소연료전지 발생 배열 공공시설에 활용, 수출 선박의 기업 부두 사용 허가

- 행안부, 2021년 3분기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에는▴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 및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21년 3분기) >

 

 

 

① (강원 동해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

 

② (전남 본청)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전용부두 사용방안 마련

 

③ (충남 당진시)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④ (제주 본청)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

 

⑤ (광주 본청)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

 

 특히,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81건으로 지난해 396건 대비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5건) 및 실적사례(41건) 선정

 

 먼저, 강원 동해시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했다.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 공급받기로 협약(‘20.5.11.)하였으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동해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1.10.29.)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이익 공유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서는 선적이 필요하지만,「항만법」제18조에 따라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타 기업의 전용부두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형 중량물을 공용부두까지 옮겨 선적해야 했다.

 

 수출기업이 공용부두를 이용하려면 연약한 지반의 도로를 통과해야 해서 재정 및 안전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1.2.17.).

 

이에 전라남도는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단에 방문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냈다.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낮추고,  유사한 발전업체의 부담 완화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화력 발전시설은 법령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4조) 으로 옥외 저탄장(저장시설)을 2024년까지 옥내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당진화력발전소는「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1,005면의 과도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해서 재정부담이 매우 컸다.

 

  당진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300㎡당 1면→525㎡당 1면)하도록「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농어촌민박 운영규정*은 여러 분리 동이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 면적과 상관없이 건물 수를 제한하여 민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제주도는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지침상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20.7.2.), 발 빠르게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하여 소규모 농어촌민박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 조례 개정 후 2개 동 이상으로 신고한 소규모 농어촌민박은 총 85개소(181개 동)

 

 광주광역시는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 전년 대비 18.4%p(107명) 출생아 수 증가(’21.6.기준)

 

 광주시는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국(’20.1.), 아이 키움 지원센터(21.1.) 등을 연이어 신설했다.

 

  대표사업으로는, 첫아이 예비 부모 300쌍에게 건강 검진비(한쌍당 30만원)를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21.5~), 광주에 거주하는 출산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한 방문 서비스인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21.7~)가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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