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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물 쓰듯 쓴다?’ 이제 물을 아끼고, 나누고, 다시 써야 할 때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천수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달라, 하천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하천수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하천수 허가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자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37.5%에 불과하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분배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하천수 사용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 ②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 ③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고,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 제도 정비를 위해 ① 「민법」상 ‘관행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의 관리 강화, ② 하천수 공급시설의 저수 사용 ‘기준’ 검토, ③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를 통한 하천수입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해 댐·수자원시설의 평가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하천 전반’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분쟁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하천유역별 협의기구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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