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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물 쓰듯 쓴다?’ 이제 물을 아끼고, 나누고, 다시 써야 할 때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천수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달라, 하천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하천수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하천수 허가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자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37.5%에 불과하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분배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하천수 사용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 ②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 ③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고,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 제도 정비를 위해 ① 「민법」상 ‘관행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의 관리 강화, ② 하천수 공급시설의 저수 사용 ‘기준’ 검토, ③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를 통한 하천수입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해 댐·수자원시설의 평가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하천 전반’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분쟁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하천유역별 협의기구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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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첫 행보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장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8월 17일, 취임 첫 행보로 가을 작기를 시작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뿔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농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등 가지과(科) 채소류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검역 해충이다. 발육 최적 온도는 30도(℃)로 고온 일수록 세대 기간이 짧아져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유충 생존율이 증가한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발생 초기에 방제 시기를 놓쳐 유충 밀도가 높아지면 농가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 트랩)로 상시 예찰하고, 방충망·끈끈이트랩 또는 교미교란제 등을 설치해 복합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이승돈 청장은 친환경 재배 농가는 관행 재배 농가와 달리 방제 약제를 쉽게 활용할 수 없고 방제 비용 부담 등으로 토마토뿔나방 퇴치에 어려움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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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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