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정의 규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 “신기술” 지정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의 우선활용 등 인센티브 부여
-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3 ~ ‘23년 재난안전산업 세계시장 6.7% 성장 전망(산업연구원, ‘17.6월)
**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체 수 약 7.1만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 51.4%, 연매출 5억 미만 사업체 48.1%, 수출 경험 사업체 1.1% 등(’19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