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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우리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 새로운 이력제로 관리하겠습니다

- 수산물 이력제, 생산정보 중심․관리 체계로 재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08년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였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긴 시행기간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은 바다에서 조업한 이후 산지 위판장에서 출발하여 중도매인, 유통·가공업체를 거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로 판매되기까지 유통 구조가 복잡하나,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 생산정보는 5.8만톤 입력, 유통정보까지 입력되어 판매되는 물량은 약 6천톤(‘20)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고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인 생산이력(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안은 ①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②생산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산정보 입력을 간편화하는 한편, ③이력표시에 가치를 부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 ‘먹거리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 시 ‘국내산인지 여부’와 ‘어느 지역에서 조업한 제품’인지에 관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대형마트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 ’21.11.2)

 

1. 수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 단순화 : 생산, 유통, 가공 이력 → 생산이력

 

  그 동안 유통업계와 판매업계는 거래처, 거래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력제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력 공개 정보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한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이력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력마크 부착 등 이력제품 표시 방법, 필수 표기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최종판매처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 수산물 생산정보 입력은 간편하게 : 개별어업인 → 위판장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핵심적인 위판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어업인이 생산정보를 직접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 톤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 기준) 생산 이력 정보 5.8만톤, 연근해 위판량 77만톤

 

3. 수산물 이력 표시의 가치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

 

  또한, 수산물 이력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물 이력표시의 가치를 높인다. 현재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판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판 정보를 ‘위판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어선명, 선장, 어종, 어획일자, 어획량, 어획장소, 위탁인, 위판일자, 위판량 등의 생산정보 표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이력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곧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보증하는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쌓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 표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협업하여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수산물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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