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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0일(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7월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 예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기존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관공서 공휴일 제도와 사적 자치에 의해 정해지던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국가 공휴일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점, 대체공휴일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제정 의의와 함께,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는데, 휴식권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법률로 공휴일 제도를 규율한다는 취지에 따라 대체공휴일 관련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올해 7월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광복절 등의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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