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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해야

-  법정 구매비율 상향,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1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849개에 달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일치시키면 더 많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조달 개방 기준금액이 공공기관 종류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 대상 조달계약 금액을 개방 기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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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