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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 시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청사의 특별시책 발굴·적용 추진 -

-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 승인제, 청사별 교차점검, 산업재해 사례분석 등 시행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월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의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이번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령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①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

 

 첫 번째,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는 청사 내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추진 전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안전기준 충족, 안전장구 적용, 안전교육 실시 등 사전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기전 점검체계) ①(사업부서) 산업안전 이행계획 검증 → ②작업 시행

  ⇒ (전문가 사전 승인 점검체계) ①(사업부서) 산업안전 이행계획 검증 → ②(청사별 안전관리자) 사업부서 안전관리계획 2차 검증·승인 → ③(노사후생과) 3차 검증 및 승인* → ④작업 시행

 

     * 안전관리자가 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위험도 판단에 따라 노사후생과에 요청 가능

 

 청사관리본부는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운영으로 산업현장의 작업 시행 전에 안전관리 예방조치를 2중 3중으로 점검함으로서 훨씬 강화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② 청사별 산업안전 교차점검 추진 》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청사에서 근무하는 안전 전문인력이 다른 청사를 방문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을 추진한다.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기술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차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대구, 제주청사 등 9개 지방합동청사를 방문하여 교차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차점검을 통해 각 청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문제점은 발굴하여 보다 촘촘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산업재해 사례분석 및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

 

 마지막으로 위험 취약요인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매뉴얼화(정부청사 산업안전관리 점검·관리 지침)한다.

 

중대재해는 경미한 사고가 반복됨에도 무관심하거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정부청사는 사례분석을 통해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화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설 연휴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

 

 한편, 정부청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비하여 특별 소방안전 점검, 겨울철 시설물 안전검점,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점검 등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 및 근로자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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