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7일 오전 1시 37분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642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35명 및 소방 21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나섰다.
현장의 기상은 북서풍 2.4m/s이며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은 조사중에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