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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청 188, 공공기관 등 642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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