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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 5호, 통권 제186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8일(화)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는 CNES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연구법전」내의 CNES 법률, 2008년에는 우주활동허가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우주활동법률」을 제정하여 CNES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이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공우주연구원의 명확한 법적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종합하여 추진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우주개발 거버넌스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 입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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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유특허권 기술이전 업체 사업화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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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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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흑돈’ 두 차례 보급 … 이달 17~24일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전문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우리흑돈’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혈통 관리·능력 검정을 통해 선발된 씨돼지를 분양하는 농가 **씨수퇘지를 사육해 인공수정용 돼지 정액을 생산해 판매하는 곳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흑돈’ 보급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요조사는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흑돈’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고기 맛이 뛰어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우수한 ‘두록’의 장점을 살려 개발했다. ‘재래돼지’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품질이 뛰어나다. 특히 ‘재래돼지’(6~8마리)보다 새끼 수(8~10마리)가 많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우리흑돈’ 씨돼지 총 788두(암 563, 수 225)를 보급했다. 전년(558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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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재해 예방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