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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무재해 정부청사,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

-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 노·사가 함께 정하고 실천하자,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 개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계기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요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청사본부는 ‘산업안전 사전 승인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기준 충족여부 점검, 청사 간 안전 실태 교차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도적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제도적 기반과 함께, 노·사 동반관계(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 및 이에 기반한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개선 및 근로행태 혁신이 있어야만 무재해 사업장 구현이 가능함을 상호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정부청사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여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대표를 포함한 총 20인의 위원(노사 각 10인)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수립 등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후에는 특히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각종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창구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작업현장 산업안전 역점과제’를 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사합동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 병행 》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나갈 것을 노사가 함께 다짐하는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10대 안전수칙’은 정부청사 현장 맞춤형 규칙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었다.

 

 노사 양측이 ‘산업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본적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하고 실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측은 이를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 정부청사 10대 안전수칙 】

 

① 주요작업은 2인1조

⑥ 위험기계·기구 사용 시 보호장치 설치

②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⑦ 용접 작업 시 위험물질 격리, 소화기 비치

③ 중량물 취급 시 무리 운반 금지

⑧ 유해물질 취급·보관 시 방법·요령 숙지 

④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장치 착용

⑨ 혹한기·혹서기 준비운동 철저, 휴식 보장

⑤ 작업장 안내표지 설치

⑩ 작업전후 주변환경 정리정돈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소연 본부장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공부분에서 산업안전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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