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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치분권위원회,「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

- 자치분권 2.0 시대 입법·재정·정책적 성과 달성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5일(금)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4월 5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했다.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은

 

 평가등급은 32개 추진과제 중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21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목표달성도를 준수하여 “우수”로 평가받았다.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등 10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과제별 진행상황은 32개 추진과제 중 5개 “완료”, 27개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관련규정의 법제화를 완수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적정성 사전 심사로 실질적·전면적인 자치권을 보장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자치분권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치분권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 정책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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