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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5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대상)「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2년 연속 인구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市(’21.12월 말 기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道(경기·경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하였다.

 

 그중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부여된 6개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 이와 별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이 되었음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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