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이하‘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16.4월)을 계기로 제정・시행(’20.11.27.)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론+실습)》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