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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내 육성 품종 빠른 보급…신품종 통상실시권 처분 확대

- 신품종 접근 쉬워져…재배면적 증대‧국내품종 대체 효과 기대 -

새로 개발된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생산․판매 권한이 허용되면서 농업현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우수 국산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최근 개발한 12작물 26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처분은 특허권자가 가진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갖게 된다.

 

 - 이번에 추진하는 신품종 통상실시권 처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7년간 해당 품종의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요 품종은 △혈액순환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카타폴*성분을 함유한 지황 품종 ‘한방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들깨 품종 ‘들찬’ △체내 지질개선을 돕는 땅콩 품종 ‘다올’ 등이다.

 

 또한 △솜사탕향이 나고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 품종 ‘슈팅스타’ △절화(자른 꽃)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분홍색 포인세티아 품종 ‘슈가볼’ △수량 많고 말랭이 가공특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 ‘호풍미’ △수확작업이 쉽고 저장성이 좋은 잎들깨 품종 ‘소미랑’ △민간업체의 육종 지원을 위한 대목용 박 ‘원예3303’도 포함돼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의 통상실시권 처분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 처분된 품종은 2017년 149품종에서 점진적으로 늘어 2021년에는 197건에 이른다. 실시료(처분액) 또한 2017년 2억 5183만 3000원에서 2021년 3억 2498만 2000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의 처분계약 증가로 신품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재배면적 증대와 기존 재배하던 외국 품종을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크리스마스 꽃으로 널리 알려진 포인세티아의 경우 ‘플레임’ ‘레드윙’‘그린스타’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 보급에 힘입어 국산화율이 2012년 12%에서 2021년 46.4%로 크게 상승했다.

 

  - 버섯도 느타리 ‘솔타리’ 양송이 ‘새한’ 같은 품종을 중심으로 2012년 44.6%에서 2021년 60%까지 상승했다.

 

 이번에 통상실시권이 처분되는 품종별 특성과 계약 신청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

 

 신청 대상은 해당 분야의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이다.

 

 통상실시권 처분 계약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품종 특성과 실시료를 확인한 후 계약을 요청하면 되고 신청 방법과 절차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4)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국내 육성 품종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맞춤형 우수 신품종을 신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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