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4월 28일 ‘2022년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 수입식품 정책 방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사전・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수입검사 전자심사체계 도입 등을 안내합니다.
-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시행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 자료는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책 설명회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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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6일(화)까지 gathertwonkorea@gmail.com 사전신청 → 신청자 메일로 초대장 발송 → 온라인 참석 (참여 가능 인원 : 500명)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