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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식품, 간편한 요리생활 돕는 ‘간단요리사 채소육수’ 2종 출시

- 온∙냉 요리별 육수 2종 선봬, 엄선한 국내산 채소를 우려내 진하고 깊은 맛 구현

- 별도의 간이나 물을 더할 필요 없어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활용 가능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식물성 건강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이순구)은 소비자들의 간편한 요리생활을 돕는 ‘간단요리사 채소육수’ 2종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간단요리사’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식품의 새로운 식재료 브랜드로 요리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간편한 요리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신제품 ‘담백한 채소육수’와 ‘시원한 채소육수’ 2종은 대파, 양파, 무, 마늘 등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건강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또한 별도로 간을 하거나 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풍성한 맛을 낼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 가능하다.

 

‘담백한 채소육수’는 탕이나 전골 등 따뜻하게 끓여 먹는 온요리 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국내산 채소 4종을 우려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고 표고버섯과 다시마 등으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했다.

 

‘시원한 채소육수’는 냉면이나 국수 등 차가운 냉요리에 적합한 동치미 국물의 제품이다. 제주산 겨울 무를 우려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제품을 끓이는 등 별도의 조리 과정이 없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름 대표 별미인 냉면을 비롯해 평소 뜨겁게만 즐기던 라면에도 ‘시원한 채소육수’를 넣어 냉라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식품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간단요리사 채소육수’ 2종은 가정과 야외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근사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정식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요리사 채소육수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공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 정식품 ‘간단요리사 채소육수’ 2종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쿠킹클래스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 문화센터 130개 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일정은 지점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 및 수강신청 방법은 각 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단요리사 채소육수’ 2종의 권장 소비자가는 1팩(950ml) 당 2,500원으로 전국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오픈마켓, 정식품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이데이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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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