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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청년과 지역 상생 모델 만든다

- 2022년 청년마을 사업 본격 추진, 지역의 개성 살린 다양한 사업 기대 -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청년마을 1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사업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등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2곳 :  강원 속초시·태백시·영월군, 충남 아산시·태안군,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경북 경주시·의성군·예천군, 경남 하동군·함양군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3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이 선발된 후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을 살펴보면 개성 있는 지역자원과 특색 있는 소재를 가진 청년사업이 집중 발굴됐다.

 

 근대문화가 살아있는 전북 군산시는 양조장이 있던 말랭이 마을에 청년이 주도하는 ‘술 익는 마을’을 만들고,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과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정원에는 예술가 청년들이 머물며 세계적인 ‘축제 마을’을 계획 중이다.

 

 강원 태백시와 경남 하동군의 청년마을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정보통신 기술(IT)과 접목시켜 기록으로 남기고 지역살이 경험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원 영월군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속가능 농업(퍼머컬처)을 도입하고, 경주시 감포읍에는 대표자원인 가자미를 매개로 식당과 영화제작, 마을여행 등 예능 주제의 관광마을이 조성된다.

 

 속초시에는 동해안의 바닷가를 따라 청년들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청년들의 시도도 눈에 띈다.

 

경북 예천군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이 휴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성군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품을 개발한다.

 

 충남 아산시는 도고온천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과 도시와 지역에 모두 거점을 둔 복수거점 생활(듀얼라이프)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을 비롯해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15개 청년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과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청년들의 이러한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고 지역의 매력이 세상에 돋보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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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