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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 한창섭 차관, 사전투표 주요 사항 및 격리자 등 투표 절차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6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6일(목), 마채숙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격리자 등의 투표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등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22.4.15.)을 통해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분리하여 격리자 등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격리자 등의 투표 소요 시간과 투표소 내 방역물품 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6월 1일(수)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월 27일(금)부터 5월 28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 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등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28일(토) 18시 20분 이후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이후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요

  ▶ 기간: 2022. 5. 27.(금)~5. 28.(토) 06:00~18:00

  ▶ 격리자 등 투표: 2022. 5. 28.(토) 18:30~20:00

  ▶ 장소: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확인 가능

  ▶ 준비물: 본인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격리자 등은 본인 확인을 위해 격리자 등 대상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지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사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준 지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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