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21.1.1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