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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 등 심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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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