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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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