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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

-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①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붙임 참조)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항 자세한 내용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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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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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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