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감자의 경우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되어 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되며,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