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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대상 지자체 8곳 선정

- 지역 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코로나19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되었다.

   

 *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

   ※ (붙임) 선정 현황 및 사업별 주요 내용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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