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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 현장점검

- 대형마트 수입 축산물 가격동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 (수입 소고기) 7.20.~12.31./10만 톤, (수입 돼지고기) 6.22.~12.31./7만 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7만 톤)의 7.3%인 5.1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10만 톤)의 3.6%인 3.6천 톤이 수입되었다.

 

  김인중 차관은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 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 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 1,490) 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장 축산물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 및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인중 차관은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및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하였다.

 

  아울러 국내 한우 및 돼지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월)에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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