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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중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승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사전보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보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중요 감사결과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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