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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 ’국정과제 실천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큰 섬 공영제 , 국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

- 해수부 미기항 유인섬 전체 파악 미진. 전체 240개 중 40여 곳만 선정

-“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1일(월)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칭)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하여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가칭)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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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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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용도 염소 보정틀’ 개발·사육 효율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염소 사육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염소 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양도 염소 보정틀은 가축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 염소 거세, 발굽 관리, 수술, 백신접종(약물 투여) 등 필수 작업을 할 때 동작이 민첩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보정해 작업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바퀴를 장착해 이동하기 쉽게 했고, 긴 작업 시간 동안 염소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가슴과 배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작업 목적에 따라 염소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력 소모를 줄이는 등 기능적 장점을 갖췄다. 가축 복지 차원에서 염소를 뒤집거나 눕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작업자는 염소를 틀에 넣고 머리를 고정한 뒤, 작업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를 고정한다. 수컷 중성화 작업을 할 때는 뒷다리를 고정하고, 발굽 관리나 진료할 때는 발굽을 장치에 고정하면 편리하다. 난산 처치 또는 수술할 때는 가슴과 배를 받쳐 흉부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후, 측면 틀(프레임)을 제거하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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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선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3월부터 식품 및 축산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2022년 ‘이화학 실험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는 ‘미생물 실험실’까지 전체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아 안전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특히, 2023년부터 국방부, 환경청, 식품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법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 기관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연구실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되어, 비상 대응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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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절차 간소화 등 임업인들이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입업인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