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통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56개소(430건) 적발

- 거짓표시 18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67개소(과태료 51백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51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 돼지고기 137건(31.9%) > 배추김치 60(13.9) > 쇠고기 34(7.9) > 쌀 22(5.1) > 두부 21(4.9) > 닭고기 20(4.7) > 고사리 11(2.6) > 기타 125(29.0)

 

   **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198개소(55.6%) > 가공업체 59(16.6) > 식육판매업체 47(13.2) > 통신판매업체 20(5.6) > 기타 32(9.0)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430건)의 59.8%(257건*)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4개 성수품 품목(적발건수): 돼지고기(137건), 배추(60), 쇠고기(34), 닭고기(20), 마늘(5), 사과(1), 그 외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등 8품목은 적발실적 없음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거짓 7, 미표시 2)하였다.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소재 OO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위반물량 13톤, 위반금액 8,700만 원)되었다.

 

 

  인천광역시 소재 00즉석판매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70kg, 100만 원)하였고, 김포시 소재 OO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검정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160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