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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등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❶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❷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❸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 ➊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

   

 *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  

 

  -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➋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 계획(안) 】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개별법에 따라, 재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 등)

 

  -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21.6.9. 제76조의2~4)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 핵심내용 미규정(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방안 등), 세부규정 미흡(보상한도 미달, 가입 관리체계 미비 등),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체계적 정보관리 곤란 등

 

【 ➌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2022.1.1~6.30.)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기후변화로 온도 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 강풍, 울창한 숲, 산림내 낮은 연료습도 등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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