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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제2의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갑질 피해 막는다”

-직장 내 괴롭힘, 간접고용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프랜차이즈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고용 관계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오늘 대표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제빵기사 A씨는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지만 A씨가 제과점 본사의 자회사 직원이고 점주는 이 자회사와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즉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직장 내에서 벌어진 갑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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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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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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