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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개특위,「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실시

-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내일(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현행 국회입법지원조직 또는 신설 조직 등에 체계·자구 검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서 실시하는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법학) 교수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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