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통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개정

- 양배추 신규 추가, 양파·마늘 등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등 산지 정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주산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지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 조직화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①지정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②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정기준

재배면적 비중

주산지 시군수

지정기준

재배면적 비중

주산지 시군수

마늘

1,000ha

45.3%

9개 시군

300ha

74.5%

15개 시군

양파

800ha

41.6%

6개 시군

190ha

73.1%

16개 시군

 

  ③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하였다.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이 평균 46.2%(110개)에서 54.7%(183개 시군)로 확대되어,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 조절 기반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