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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 개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7일(금)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구글 ‘플레이(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16만대(‘21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총 2,491만대 대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을 올해 1월 28일 개정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그간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이다.

 

 ※ 위반 시 지자체(시‧군‧구)에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App)을 설치·실행하여 신고유형 중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이상(최대 4장)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 급속 충전시설 : 충전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 사진 2장(①최초 촬영사진, ②1시간 이후 촬영사진)을 첨부

 

 ※ 완속 충전시설 :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 3장(①최초 촬영사진, ②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안전신문고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활성화에 힘써왔다.

 

2014년 안전신고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불법주정차 신고(2019년~), 코로나19 신고(2020년~), 생활불편신고 기능을 추가(2020년~)하였으며, 최근 해양쓰레기,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 개설*로 신고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고속도로에서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19년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안전기준(’21년 교통안전공단), 해체공사장(’21년 국토부), 미세먼지(’21년 국무조정실), 해양쓰레기(’22년 해수부), 소방차전용구역(’22년 소방청)

    

** ’18년 24만 건, ’19년 102만 건, ‘20년 189만 건, ‘21년 494만 건, ‘22년 570만 건(예상)

 

 향후 새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신고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범정부 안전신고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께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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