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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하림, 전문점보다 맛있는 더미식 냉동 국물요리 7종 첫 출시

- 하림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담아 신선한 재료로 갓 조리한 전문점 퀄리티의 맛과 식감 구현

- 두툼하게 썬 재료, 최적시간 우려낸 육수와 비법 양념으로 깊고 풍미가 뛰어난 국물요리 완성

- 장인의 내공, 맛집 장점 살려 만든 진짜 가정식 그 자체, 더미식 브랜드 제품군 강화해 나갈 계획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냉동 국물요리 신제품 ‘한우사태곰탕’, ‘갈비탕’, ‘양지육개장’ 등 The미식(더미식) 국·탕·찌개 7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미식 장인라면, 유니자장면, 즉석밥에 이은 4번째 라인업이다.

 

 

하림은 경쟁이 치열한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장인의 내공으로 만든 진짜 가정식 그 자체(HMI·Home Meal Itself)’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선두 기업으로서 이번 국물요리 신제품 론칭으로 더미식 브랜드의 제품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미식 냉동 국물요리는 생야채와 신선한 고기 재료를 두툼하게 썰어 재료 본연의 식감이 뛰어나고 최적시간 우려낸 육수와 비법 양념을 사용해 국물이 깊고 풍미가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하림만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담아 재료 본연의 식감이 무르지 않게 가열 공정은 최소화하고 영화 35도 이하로 급속 냉동해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 형태 등을 최대한 살렸다.

 

또한 전문점 수준의 퀄리티 높은 국물요리를 출시하기 위해 전국의 줄 서서 먹는 유명 국물 맛집을 방문, 메뉴별 장점을 찾아내 레시피 개발에 적용했다. 하림 내부와 전문가 블라인드 비교 테스트를 통해 맛집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풍미와 식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맛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표 메뉴인 ‘한우사태곰탕’은 두툼하게 썬 한우사태와 목심을 푹 고아낸 육수에 한식간장과 남해안 멸치 액젓으로 맛을 내고 부드러운 사태살과 고소한 육즙이 가득한 목심살을 담았다. ‘갈비탕’은 양지와 사태를 최적시간 우려낸 국물에 살코기가 두툼하게 붙어 있는 갈빗대를 넣었다. 특히 갈빗대는 더미식만의 특제 비법 간장으로 조리는 단계를 거쳐 속까지 맛있게 간이 배게 했다. ‘양지육개장’은 양지와 대파, 토란대를 두툼하게 찢어 재료의 식감을 살리고 더미식만의 비법 볶음 양념을 넣고 끓여 더욱 진하고 칼칼한 맛을 살려냈다.

 

‘차돌된장찌개’는 국내산 신선한 야채와 고소하고 야들야들한 차돌박이, 부드러운 두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씹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우리 콩을 숙성시킨 된장과 재래식 된장을 더미식만의 황금비율로 끓여 더욱 깊고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느낄 수 있다. ‘돼지고기김치찌개’는 신선한 국내산 하이포크 돼지고기를 넣어 더욱 풍부한 육향과 식감을 즐길 수 있고 국내산 김치와 돼지고기를 한번 볶고 사골 육수를 넣어 끓여 풍미 가득한 진한 국물을 자랑한다.

 

‘등심부대찌개’는 고소한 육즙을 머금은 소고기 등심을 넣어 깊은 풍미와 식감을 살리고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만든 햄, 소시지만 넣어 믿고 먹을 수 있다. ‘한우미역국’은 한우 양지를 두툼하게 찢어 식감을 살리고 청정 해역에서 자란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 고소한 풍미를 더했다.

 

더미식 국물요리 제품들은 한끼로 딱 알맞은 350~400g씩 별도 포장해 2개입 세트로 더미식 전용 지함 패키지에 담아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하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밥 한상에 꼭 들어가는 국물요리를 유명 맛집 수준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재료와 레시피로 진짜 맛있는 국물요리를 구현했다”며 “집에서도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미식 국물요리 7종은 더미식 공식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더현대 서울,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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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