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2.12.23. 시행) |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