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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 감소 예상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등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

 

 ※ 매입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 旣 시행 중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서울시 주민이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신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함

 

   -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 11.30. 기준)이 적용되며,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 가능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인천은 1,000~1,600cc 미만 자동차 旣 면제 /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 면제 중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7년 만기)은 할인율 20%, 타 시·도(5년 만기)는 할인율 16%로 가정(11.30. 기준)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북(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

    ** 1,600cc 이상: 전북(6%→4%), 경북(8%→4%) / 2,000cc 이상: 전북(10%→5%), 경북(12%→8%)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함

 

   -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16%, 11.30. 기준)이 적용되며,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 가능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경기·경북은 2,000만원 미만 계약 旣 면제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 서울(7년 만기)은 할인율 20%, 타 시·도(5년 만기)는 할인율 16%로 가정(11.30. 기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인천, 제주는 ’22.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3.1월부터 시행 예정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12%로, 타 시·도는 16%→10%로 조정 가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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