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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 등 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

- 검역본부, 뉴질랜드와 한국산 감귤 식물검역 협상 타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 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검역요령」제정 추진 등 본격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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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