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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정부, 물가 핑계로 계란 한 판 2만원에 수입

- AI 방역은 포기하고 많은 닭이 살처분되길 기다리는 정부 -

정부는 12월 23일 물가안정을 위하여 스페인에서 계란 121만개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계란 구입가격은 한 판(30개)에 약 2만여원이고, 선별과 포장 등을 거친다면 약 2만 3천여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계란을 수입했다가 판매가 되지 않아서 폐기 비용을 포함하여 1,500여 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바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12월 1일 기준 국내의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7,552만 마리이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내년 초에는 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란 유통가격은 2022년 12월 현재 전년도 1월 대비 3.6% 상승한 6,717원(30개)이다. 금년도 최저가는 2월 6,326원이고, 최고가는 6월의 6,920원으로서, 생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사룟값이 5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은 금년 내내 6천원 중하반에서 견조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계란 생산량도 예년보다 증가(내년 초는 더욱 증가)하였고,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고 있는 유럽에서 과다한 예산을 들여 계란과 병아리를 수입하는 것은 국내 방역관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1일 4,500만여 개가 소비되는 상황에서 121만 개(일일소비량의 2.7% 불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계란 생산농장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이모 농장주는, “무분별한 계란 수입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폭등하고, 일본이나 미국 및 유럽 등이 AI로 산란계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생사를 걸고 방역에 치중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분노했다.

 

계란 생산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의 안두영 회장은 “계란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병아리의 입식시기와 양 조절, 노계의 도태시기 연장 등으로 사전대비만 한다면 계란생산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부처별 중복규제의 철폐’(농식품부의 이력표시제, 식약처의 난간표시제 등), 생산자에게 ‘계란직판장 설치지원’ 및 계란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때(최근 5년의 기간 중 2∼3년간 생산원가 밑으로 형성되었음) 구입하여 액란으로 냉동 보관하였다가 AI나 명절 등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할 때 출하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에 ‘계란 보관가공공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계란 수입으로 낭비되는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근원적 처방에 사용한다면 AI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계란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어떤 사전대비도 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수입이 만능인 것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국내의 계란 생산 농가를 붕괴시키고 계란의 외국 종속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회장은 “이와 같은 행태는 모든 부처의 산업부서화와 민생안정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관련 산업을 붕괴시키고 농민을 민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수입과 국민 세금 낭비 및 농민 말살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산란계의 AI 발생이 많지 않으면, 수입 계란은 폐기되고, 국내 계란가격도 폭락할 우려가 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계란 수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계란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AI 발생으로 많은 닭이 살처분되기를 기다리는 셈이다.

 

2017년 계란 가격 폭락으로, 중소규모(5만마리 미만) 산란계 사육 농장 59개소(8.7%)가 폐업하였고, 생존한 농가도 대부분 지금까지 농신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경영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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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