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1팀) 법령 개정팀 (2팀) 수방기준 및 해설서 개정팀 (3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팀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 및 해설집 개정】
수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수방기준(고시)을 개정하였다.
*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또한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상세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등 해설집을 개정하였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해설집(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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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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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
【각종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지하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