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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폭우 시 지하공간 잠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화

- 행안부,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1팀) 법령 개정팀 (2팀) 수방기준 및 해설서 개정팀 (3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팀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 및 해설집 개정】

 

  수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수방기준(고시)을 개정하였다.

 

  *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또한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상세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등 해설집을 개정하였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해설집(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8pixel, 세로 15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6pixel, 세로 158pixel

(정면도)

 

(측면도)

 

【각종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지하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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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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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힘 모아 쌀 나눔해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협동조합협의회(회장 김윤식) 온(溫)누리 나누미(米) 쌀 기부행사’에 참여해 쌀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사의 각 대표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영준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회원사는 사회적 배려층을 지원하는 단체인 △서울맹학교 △신협사회공헌재단 △전국천사무료급식소 △대한적십자 △영흥수협 △라이프케어 암재발방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3억6000만 원 상당의 쌀, 쌀 가공식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출범한 단체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임업인, 조합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와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임산물 소비촉진 및 사회공헌행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들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