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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및 시행(`22.12.29)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23.1.1)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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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도 푸른 생기 가득 ‘열대풍 화단 전시회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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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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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