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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 파손,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②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 가산 → 171점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2

3

4

5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2

3

4

5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2

4

5

6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2

3

5

7

2.2

가변성

2

4

7

11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2

3

4

5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2

3

4

5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 녹지율

2

3

4

5

3.2

생태면적률

2

4

6

7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2

3

4

5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2

3

5

9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2

5

8

10

4.5

홈네트워크종합시스템

2

3

6

10

4.6

방범안전 콘텐츠

2

3

4

5

4.7

주차공간 추가확보(신설)

2

15

18

20

5. 화재ㆍ 소방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2

3

4

5

5.2

제연설비

2

3

4

5

5.3

내화성능

2

3

5

6

5.4

수평피난거리

2

3

4

5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2

3

4

5

5.6

피난설비

2

3

4

5

총 점수(항목별 1등급 합산점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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