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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및 방폐물 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처분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등 관련 사항 논의 -
- 정부·사업자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민주적 처분 절차 이행 필요성 강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이 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 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투명성·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도를 완비하더라도 최종 폐기물 처분 처리는 표류하게 되므로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으며,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시점에 관해서는, ▲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특별법에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도전적인 계획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의견 수렴 부족 및 사업 추진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의 근거를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여부, ▲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자로의 설계수명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계속운전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각각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다.
*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용후핵연료에서 재활용 가능한 핵물질을 전기화학적으로 추출하고 분리된 핵물질을 소각하여 감축하는 기술)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 영구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 ▲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 처분시설 건설 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 정부와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분 절차를 민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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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