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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538건) 적발

- 거짓표시 264개 업체(형사입건), 미표시 210개 업체(과태료 5천 2백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18.8) > 쇠고기 58(10.8) > 두부 36(6.7) > 쌀 22(4.1) > 닭고기 20(3.7) > 떡류 16(3.0) > 콩 15(2.8) > 도라지 8(1.5) > 기타 106(19.6)

**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15.2) >가공업체 43(9.1) > 도매상 14(3.0) > 통신판매업체 12(2.5) > 노점상 11(2.3) > 중소형마트 9(1.9) >기타 56(11.8)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소재 판매업체)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730kg, 위반금액 1,685만 원)

 

◆ (전남 나주시 소재 판매업체) 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 쇠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3kg / 위반금액 42만 원) * 위반물량 추가조사 중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돼지고기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 업소에서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형사입건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 중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강정을 제조·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 형사입건

 

제수용품(반찬류)

(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 온라인쇼핑몰 00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 형사입건 및 추가조사

 

곶감

(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 업소에서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곶감의 원산지를 강원도, 영동으로 말하며 위장판매(위반물량 400kg / 위반금액 1,200만원) 형사입건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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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