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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소비자 관심이 많은 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13개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 3,960억 원에서 2021년 4조 9,850억 원으로 47% 성장하였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 2,374억 원에서 2021년 4조 321억 원으로 80% 성장(출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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