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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 현장 중심의 민간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  다층적인 각종 어업규제의 단순화,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6일(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어업인 및 전문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22.10.13.~12.14.)이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장발굴단은 5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약 460명 참석)를 통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그 중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83건은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크게 1)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2) 수산자원관리 기반조성, 3)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재원 마련으로 구분됐다.

 

 권고안의 요지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금어기, 어획금지체장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설정된 현행 각종 어업규제를 개선하여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고안 실행을 위한 향후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어업의 어획량 보고 및 조업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변국 어획량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갖추며, 수산자원평가에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한다.

 

 둘째, 주기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방법을 어업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평가 방법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TAC 참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감척 사업은 정확한 자원평가를 토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감척사업 대상 우선순위에 TAC 참여 업종을 최우선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직권지정 감척대상에 포함

 

 넷째, 특별감척 실시 후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 도입은 TAC 관리 수단으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어획 대상이 국가 간 경계왕래성·회유성 어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ITQ 도입이 가능한 근해어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다섯째, 비어업인 낚시활동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한 여가낚시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TAC 중심 수산자원관리 제도 참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확대 및 공제보험 도입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어선 톤수(2톤) 기준의 현행 직불금 지원액 상한을 확대하거나 지급단가 산정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어획노력량 기준으로 전환 검토 필요

 

 일곱째, ‘(가칭)수산자원 관리기금’ 설치 방안의 경우 현행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의 중복성 해소가 필요하다

 

-  별도 기금 설치는 기존 수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

 

-  기금 충원 방안으로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잔존(殘存)어업자에게 어획량 증대 이익의 일부인 잔존어업자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편입되므로 담보금의 기금편입 문제는 예산당국 및 법무부와 협의 필요

 

 현장발굴단 운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자원관리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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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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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