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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계란가격 폭락에 묻힌 K-방역 성과

- 정책의 성패에 따른 신상필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 1월 12일자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사실을 알린지 1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더 이상의 HPAI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밥상에 매일 오르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도 1월 7일에 발생한 고양지역 농가를 끝으로 잦아드는 형국이다.

 

미국은 47개주에서 6천만 마리 이상의 닭이 HPAI 감염으로 살처분되어서 일부 주에서는 계란 가격이 1개당 839원(7.99$/12개)까지 치솟았고, 유럽은 거의 모든 국가가 HPAI가 만연하고 있으며, 방역이 우수하다는 일본도 1억3천만 마리의 산란계 중 10%가 살처분되는 등 HPAI가 전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HPAI 창궐에도 불구하고 산란계의 살처분 수량은 현재까지 전년대비 55% 수준인 270여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산란계 농가의 생존을 건 방역 관리와, 사전예찰과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된 정부의 우수한 K-방역시스템이 어우러진 결과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식생활에 빠져서는 안되는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계란가격은 담당자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책임한 대처로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매·비축 정책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속담인“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정책의 성패는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PAI는 매일매일 발생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계란 생산량이나 가격도 예측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등에서도 사전에 많은 예측정보를 내놓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계란의 생산량과 재고량, 가격 및 소비추세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계란 가격 폭락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월 8일 현재 산지의 계란가격은 특란 1판에 4,280원이다. 정부의 비축 물량을 시중가격 보다 개당 30∼35원 낮게 출하하기 시작한 12월말의 5,083원에서 15.8%(803원)가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계란 유통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 소홀로 한 판당 750원의 후장기(사후할인 정산방식)가 발생하여 생산자는 특란 1개당 118원, 소란 1개당 51원을 수취하고 있다. (사)대한산란계협회가 산출한 생산원가(172원/개)와 비교하면 특란은 생산원가의 68%, 소란은 30%에 불과하다. 사룟값도 안나온다는 생산자의 절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대한산란계협회의 안두영 회장은 “성공한 AI방역과 실패한 계란가격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와 생산자의 생존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잘못한 점은 반복되지 않도록, 잘한 점은 더욱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책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ㅅ모씨는 “이번의 계란가격 폭락 사태는 공무원의 무책임과 생산자와의 어떤 소통도 거부하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빚은 인재”라고 말하며,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과 계란 비축권한을 악용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의 거래처로 만든 D업체 등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음과 아울러, 가격 폭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생산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비축권한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년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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