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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 한우 최대 50% 세일 -

- (2.17.(금)~2.19.(일) 전국 하나로마트, 2.23.(목)~3.4.(토) 전국 하나로마트․대형마트 등에서 일제히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하여 2.17.(금)~2.19.(일)*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에 나선다. 이는 소비자가 내려간 한우 가격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은 2.15일(수)부터 시작

   ** 일부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우 소비촉진 캐치프레이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6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434pixel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1등급 등심)에서 약 50%(불고기․국거리류) 저렴한 수준이다.

 

   * `22.2월 한우 소비자가격 : (등심 1등급) 10,958원/100g, (설도 1등급) 4,647원/100g

 

<농협경제지주 제시 할인 기준가격>

 

기준가격(원/100g)

1+

1

2

등심

8,790

6,590

5,290

불고기·국거리

2,680

2,260

2,090

  * 하나로마트 매장별 경영여건 등에 따라 ±10% 내외의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2.23.(목)~3.4.(토)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할인액의 20%를 한우자조금으로 지원

   ** 해당기간 동안 참여 소매 유통업체별로 3~5일 동안 할인행사 실시

 

  본 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국거리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100g당 2,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제시 할인 기준가격>

 

기준가격(원/100g)

1+

1

2

불고기·국거리

2,480

2,160

2,010

 

  이 같은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는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2월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의 한우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2.15일(수)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중앙회장,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등과 함께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첫 행사에 참여하여 한우 가격을 점검하고,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소비․홍보에 나선다.

 

 

  정황근 장관은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이 비율이 완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이에 정부는 소비자분들이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이 대대적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도록 하고, 한우협회․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대형마트 등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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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